고용·노동
이틀 일하고 (17시간 일하고 ) 해고 당했을때,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월요일 10시간 화요일 7시간 일했는데 해고 당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제가 그만두거나 ,해고 당하면 못받나요?? 해고 당하지 않았다면
원래 근무는 주 5일 근무였습니다
해고당했어도 근무일수를 채웠어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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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즉 7일의 근로관계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하여 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2일 일한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을 채우지 못한 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