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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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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하고 (17시간 일하고 ) 해고 당했을때,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월요일 10시간 화요일 7시간 일했는데 해고 당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제가 그만두거나 ,해고 당하면 못받나요?? 해고 당하지 않았다면

원래 근무는 주 5일 근무였습니다

해고당했어도 근무일수를 채웠어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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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즉 7일의 근로관계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하여 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2일 일한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을 채우지 못한 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