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동료가 동료의 지갑에 손을 대고 CCTV에 의해 현장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 징계를 내리는데요. 사직까지 징계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의 물품을 절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과잉징계로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직까지 징계가 가능한지는 회사내 인사규정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고 일반적인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비위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