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한 직원이 직무태만과 상사모독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 얼마 되지 않아 여성 성추행 사건에 연류되어 또 5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는데 이런사람 해고 사유가 될까요. 참고로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직무태만, 상사모욕, 성추행 모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해고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성추행 사건으로 징계가 완료되었다면 이 상황에서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향후 비위행위가 있어야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나열한 사유들에 대해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또다시 같은 사유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면 징계해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 즉,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양정 결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대법 2011.3.24, 2010다21962), 또 다른 비위행위가 발생한 때는 이를 참작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이미 징계를 여러차례 받았기 때문에 또다른 잘못을 하는 경우는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성추행으로 5개월 정직을 받았는데 이 건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동종사건이 반복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