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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직원 해고가능 한가 궁금해요

회사 내에서 한 직원이 직무태만과 상사모독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 얼마 되지 않아 여성 성추행 사건에 연류되어 또 5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는데 이런사람 해고 사유가 될까요. 참고로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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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직무태만, 상사모욕, 성추행 모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해고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성추행 사건으로 징계가 완료되었다면 이 상황에서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향후 비위행위가 있어야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나열한 사유들에 대해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또다시 같은 사유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면 징계해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 즉,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양정 결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대법 2011.3.24, 2010다21962), 또 다른 비위행위가 발생한 때는 이를 참작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이미 징계를 여러차례 받았기 때문에 또다른 잘못을 하는 경우는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성추행으로 5개월 정직을 받았는데 이 건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동종사건이 반복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