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갑을 훔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회사차원에서 징계 위원회는 열리는데요. 회사를 못나오게 짜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종류에는 해고도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고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부징계규칙에 따르겠지만, 단순 절도 사안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준 것이라면 해고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징계위원회와 별개로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