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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1.12.02

전세세입자가 건물주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세계약을 하였다면????

주거형 오피스텔 2년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한 세입자가 주인 동의도 없이 입주자대표 임원을 하기위해 서로 짜고 원세입자가 재임대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전세계약서를 발급받은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자대표임원에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면 이 두사람 형사처벌할수 있을까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자는 전입신고된 원래세입자이며 임원을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하지도 않고 전입신고도 당연히 할수가 없는상황임. 정관상 임원의 자격은 입주자여야한다는 조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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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허위로 입주자대표 임원이 된 경우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314조(업무방해)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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