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 출원 심사 결과 등록 결정이 되어 진행을 했는데 등록성사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가요?
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변리사님 연결을 받았고 출원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등록 전까지는 큰 비용 지출은 따로 없었으며 대학교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 진행 전 미팅에서 등록 결정될 경우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전달을 받았고, 실제로 등록이 결정되어 100만 원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기관에 멘토링을 받아 보니, 저 비용은 사실 등록성사금이라 필수적으로 내는 비용이 아니고 안 내도 됐었던 비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리사님께 비용 감면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려봤을 때 따로 지원 절차는 없다고 답변 받았는데 그래도 비용 조정을 여쭤봤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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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등록성사금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주어야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먼됩니다.
계약서에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을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