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가끔참을성있는라이온
가끔참을성있는라이온

경찰서 중간 통지서 받았는데 사건내용을 부모님이 알수 있나요?

지인이 입건되어 저는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 조사일정은 잡힌 상황이지만

집에 중간 통지서가 왔더라구요

통지서 내용은 조사일정은 없고

조사예정 문구만 있습니다 (담당형사 연락처포함)

저는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통지서 갖고 상담을 할경우

사건 내용을 알수있나요?

아님 형사에게 전화하면 사건을 말해주나요?

친구 부모님은 모르는데 부모님끼리 친해서

저희 부모님이 알면 분명히 말 전달할꺼라

궁금해서 남셔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지서만으로는 어느 죄명으로 수사를 받는지 정도만 알수 있고, 성인인 당사자라면 부모라고 하더라도 사건내용을 알려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부모가 담당 수단하는 게 문의하는 경우 간단하게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전달 받을 수는 있지만 수사관이 반드시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