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일반퇴직이 되어서 탈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탈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타는 조건은 되는데 퇴직조건이 되지 않아서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탈 수 없습니다. 편의점 알바라도 1~2달 정도 한다면 탈 수 있는거 아닌가요? 비정규직으로 몇달하면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는게 맞나요 ?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재계약이 되지 않은채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