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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급여 월급으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의 강도와 작업환경에 비해 급여가 적은것 같아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최저시급과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월~금 근무에 토요일 격주 근무

근무 시간은 8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입니다.

각종 수당에 대해선 잘 몰라서 주휴수당 이런것들 포함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월급이 얼마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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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금 근무시 8시간 소정근로시간+1시간 고정연장

    토요일 격주 9시간 연장근로

    주휴시간 8시간 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1.5해야함)

    1. 주휴포함 평일 8시간 근무에 대해 1,795,310원

    2. 고정 연장근로 약 41.3시간으로 대략 517,280원

    (평일 5x4.345주 + 9x4.345주/2)

    대략 2,312,59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해당 계산은 대략적인 계산이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았을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대략 214만여원 정도 나오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3여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고 한 주는 6일, 다른 주는 5일 근로하는 방식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8)+(9×5+5×0.5+8)}÷14×365÷12=270

    (해설) 앞 괄호 부분은 1주 6일 근로하는 경우, 뒤 괄호 부분은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9×6는 실근로시간, 14×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9×5는 실근로시간수, 5×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2,416,50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본급 : 209시간*8590원(주휴수당포함)

    평일연장수당 : 1시간 * 5일 * 4.345주 * 8590원 *1.5배

    토요일수당 : 9시간 * 4.345주/2 * 8590원 * 1.5배

    합계 : 세전 2,327,171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본급 : 209시간*8590원(주휴수당포함)

    평일연장수당 : 1시간 * 5일 * 4.345주 * 8590원 * 1배

    토요일수당 : 9시간 * 4.345주/2 * 8590원 * 1배

    합계 : 세전 2,149,88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