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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극락조241
점잖은극락조24121.04.09

최저시급보다 못받는 느낌이 듭니다 계산을 부탁드려요.

제가 제작년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월급이 계속 똑같습니다 이번년도는 만원정도 오른것같네요 근무형태는 3조2교대이며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이렇게 계속도는형태이고

주간 9시간근무(휴식1시간) 야간 15시간근무(휴식 4시간)이며, 최저로 계산시 주휴와 야간 연장수당 계산하면 얼마정도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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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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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N근무 시 휴게시간은 22:00~06:00 사이에 2시간 가정).

      - 기본급(주휴포함) : 209시간*8,720 = 1,822,480원

      - 연장근로(가산)수당 : 30.4*1.5*8,720원 = 397,630원

      - 야간근로(가산)수당 : 60.8*0.5*8,720원 = 265,230원

      - 월급여(세전) : 2,485,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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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4시간이 22시부터 6시 사에 있다고 가정하고, 최저임금으로 금액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대략 170여만원, 연장근로수당 대략 40여만원, 야간근로수당 대략 10여만원으로 총금액은 230여만원 나올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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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은 8,720×8=69,760원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데 야간근로 1시간의 경우 최저임금은 8,720×1.5=13,080원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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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있고,

    계산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다시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 사진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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