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임대차계약을 1,2개월만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별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지를 위해서는 해지통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