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량을 타고 가다가 바람에 문이 확열려서 옆차량에 문콕을 좀 크게됐어요 근데 이건 일상배상에 된다 안된다 여기저기 말이 너무 달라서요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문콕 사고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콕 사고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는 차량 관리, 사용중은 면책사항입니다.
보장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에 소유사용관리중 발생하는 사고는 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는 면책이고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타인의
차량을 탑승중인 경우 타인의 보험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중에 일어난 사고는 일배상 안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운행중!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차량의 문이 질문자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열린 경우면 평소 해당 차량을 관리해야 하는 차주에게 과실이 있고 동승자인 질문자님께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적용가능한 건으로생각 됩니다. 단지 자기부담금 한도내일경우 본인비용으로 처리해야되고 자기부담금한도 이상일경우 보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