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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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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사업이 성립한 날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 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의미한다) 동안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 성립한 날은 맨 처음 근로자를 채용한 날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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