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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
안녕하세요.
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 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의미한다) 동안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 성립한 날은 맨 처음 근로자를 채용한 날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성립한 날은 말 그대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 서류상 사업개시일은 아니고 실제 가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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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사업이 성립한 날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가 설립된 날을 의미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조문 그대로 회사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