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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다람쥐62
짓굳은다람쥐6224.02.08

상시 근로자의 뜻 기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부 정책이나 지원함에 있어 보통 상시 근로자기준 5인 ,50인등 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시근로자의 정확한 뜻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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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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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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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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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일정기간(근로기준법상 사유발생일 전 1개월,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작업에 동원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숫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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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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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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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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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근로자의 총합을 기준으로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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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이전 1개월간 영업가동일에 근무한 인원수를 그 영업가동일로 나눈 수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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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동안 그 사업장에서 근로한 모든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요일마다 근로자수가 다른 경우라도 가동일별 총 근로자수를 합산한 것을 가동일수로 나누었을때 5인이상이 되면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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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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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란 평상시의 준말로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하며,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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