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 부모의 도장으로 증여계약서를 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 중 한 분이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그리고 판단력도 별로 없으신데
자녀 중 한 명이 그 치매부모의 도장을 가지고 증여계약서를 써서 치매 부모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황당한 상황인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재산은 부모의 재산이고 자녀들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아직 상속이 개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도 모호합니다. 다만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부모님의 후견인부터 선정하시고, 그를 통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사문서위조 고소를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증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무의식 상태 인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해당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