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은 돈은 법인 시제로 추후 법인 운영에 쓰입니다.
부족한 돈은 주주들에게 요청하여 증자하여 대금을 수급하거나 1인기업의 경우 대표가 직접 사제를 출연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 부도시 그 성격이 유한회사, 주식회사냐 이런 성경에 따라 채무해결의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산으로 먼저 청산 후 부족하면 주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