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횡령을 해서 구속된후에는 회사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갚아야 하나요?그리고 만약 파산신청을 한다면 그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나요?그리고 이미 차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다 갚아야 하겠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상대방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한 돈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횡령한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반환을 하지 못하면 처벌시 고려됩니다.
횡령금은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