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돈 횡령으로 구속되면 횡령한돈은?

회사에서 횡령을 해서 구속된후에는 회사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갚아야 하나요?그리고 만약 파산신청을 한다면 그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나요?그리고 이미 차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다 갚아야 하겠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상대방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한 돈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횡령한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반환을 하지 못하면 처벌시 고려됩니다.

      횡령금은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