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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무당벌레12
개인 회생 개시 전입니다. 아파트에도 담보대출로 있어서 알아보니 강제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개시날자가 9월입니다. 그렇게 확정이 났네요.그럼 법원 인가는 이제 완전히 난 건가요 아직 채권자들과 법원미팅 전이고요. 아파트 경매는 그럼 언제 시작이 되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시와 인가를 혼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가 열리고 이후에 인가결정이 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결국 담보권자가 결정하게 되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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