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사고 문의 드립니다/.
오토바이로 회전교차로 진입하여 회전중인데
차가 그냥 밀고지나갔어요
나는 어? 나 진입했는데? 회전중인데?
멈추겠지? 그랬는데 부아앙 소리 나면서 그냥 속도 더올리길래
아! 이xx 이거 밀어붙이겠다 라고 느껴서 바로 급브레이크 잡고
멈췄고 그대로 회전중인 제앞바퀴를 쾅치고 끼이익 하면서
훨씬 밑에 가서 정차하고 내리더군요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하도 과실인정못한다 합의가 안되서 사건접수하고
신고했더니 cctv가 찍힌게없다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회전교차로진입했다 라고진술하네요..
Cctv가 5분단위 식으로 여기 저기 찍히다보니까
사고후 바께없고 차가 정지선에서 안멈추고 그냥 내려오는장면만 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가 날 과속주장.속도감식의뢰요청.거짓말탐지 요청하고 벌써 추석끼고했더니 50일 다되어가구요
저는 정지선에 엄청높은 방지턱있어서 그거넘고?3미터?정도바께 안되늣데 어찌과속하냐 스쿠터가 라고 싸우는중인데
상대가 자꾸 과실인정 안하면 어찌되는건가요?
경찰에서는 가피 는 일단 제가 선진입 인정되고
차가 정지선에 안멈추고 그대로내려오는건찍혀있어서
가해자가 맞다.제가 피해자가 맞다 그렇게 진행할건사고하는데
상대가 과실비율이나?과실인정못한다고 우기면 어찌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피해자가 맞다 그렇게 진행할건사고하는데
상대가 과실비율이나?과실인정못한다고 우기면 어찌되는거죠?: 우선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서의 사고결과가 해당 사고의 내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를 기초로 과실협의를 하게 되는데, 님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양측 보험사가 과실협의를 하게 되고,
과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심위 진행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일단 회전차 우선으로 하여 질문자님을 피해자로 하고 상대 차량이 회전 교차로 진입시에 서행하지 않고 바로 진입하여 가해자로 보고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정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대로 종결할 것입니다.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과실은 양측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기본 과실은 회전차 2 : 8 진입차 정도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과실에 대해 논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운행 중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의 경우 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게 되며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니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대 보험회사와 과실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에 대한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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