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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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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회전교차로 사고 문의 드립니다/.

오토바이로 회전교차로 진입하여 회전중인데
차가 그냥 밀고지나갔어요
나는 어? 나 진입했는데? 회전중인데?
멈추겠지? 그랬는데 부아앙 소리 나면서 그냥 속도 더올리길래
아! 이xx 이거 밀어붙이겠다 라고 느껴서 바로 급브레이크 잡고
멈췄고 그대로 회전중인 제앞바퀴를 쾅치고 끼이익 하면서
훨씬 밑에 가서 정차하고 내리더군요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하도 과실인정못한다 합의가 안되서 사건접수하고
신고했더니 cctv가 찍힌게없다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회전교차로진입했다 라고진술하네요..

Cctv가 5분단위 식으로 여기 저기 찍히다보니까
사고후 바께없고 차가 정지선에서 안멈추고 그냥 내려오는장면만 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가 날 과속주장.속도감식의뢰요청.거짓말탐지 요청하고 벌써 추석끼고했더니 50일 다되어가구요
저는 정지선에 엄청높은 방지턱있어서 그거넘고?3미터?정도바께 안되늣데 어찌과속하냐 스쿠터가 라고 싸우는중인데
상대가 자꾸 과실인정 안하면 어찌되는건가요?
경찰에서는 가피 는 일단 제가 선진입 인정되고
차가 정지선에 안멈추고 그대로내려오는건찍혀있어서
가해자가 맞다.제가 피해자가 맞다 그렇게 진행할건사고하는데
상대가 과실비율이나?과실인정못한다고 우기면 어찌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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