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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랍스타190
화끈한랍스타19023.03.06

퇴사통보기간, 퇴사연차수당, 사직서수리지연,

작년 1월 24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4일 구두로 퇴사 통보하였습니다.

2월 27일 대표와 면담하였는데 "직원이 구해지지 않을 시 5월 말까지는 일해야 하며, 법으로도 그렇다

하지만 사람이 구해진다면 그보다 일찍 퇴사처리 할 수 있다. 사직서를 줄 때 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3월 6일 오늘까지도 사직서를 주시지 않았는데 일단 사직서를 적게 된다면 4월 첫째주에서 둘째주 사이로 퇴사일을 정하려 합니다.

물론 사람이 구해져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면 좋겠지만

1) 인수인계할 사람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4월 초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 맞을까요?

저희 회사는 1년차 미만은 연차를 1년에 3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년이상 일했기 때문에 11+15 총 26개의 연차가 생긴걸로 알고있는데

2) 작년 3개, 올해 3개 총 6개 사용했다면 퇴사 시 20개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걸까요? 만약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또 1년 근무하는 도중 회사내에서 사업자가 변경되어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 퇴사처리 되어 10월달에 새 회사로 입사처리 된 경우가 되었습니다.

3) 퇴직금은 1년 근무한걸로 받을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 위에서 했던 질문에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부당한 상황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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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할 사람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4월 초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 맞을까요?

    > 네 문제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차 미만은 연차를 1년에 3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년이상 일했기 때문에 11+15 총 26개의 연차가 생긴걸로 알고있는데

    2) 작년 3개, 올해 3개 총 6개 사용했다면 퇴사 시 20개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걸까요? 만약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총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 보상받은 연차를 차감하고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또 1년 근무하는 도중 회사내에서 사업자가 변경되어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 퇴사처리 되어 10월달에 새 회사로 입사처리 된 경우가 되었습니다.

    3) 퇴직금은 1년 근무한걸로 받을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 위에서 했던 질문에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부당한 상황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단순 사업자 변경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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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달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2. 1년이상 일을 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2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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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5월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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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처럼 3개월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직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2.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변경시에도 실제로 계속근무한 경우로 봐야 합니다.

    3.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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