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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랍스타190
화끈한랍스타190
23.03.06

퇴사통보기간, 퇴사연차수당, 사직서수리지연,

작년 1월 24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4일 구두로 퇴사 통보하였습니다.

2월 27일 대표와 면담하였는데 "직원이 구해지지 않을 시 5월 말까지는 일해야 하며, 법으로도 그렇다

하지만 사람이 구해진다면 그보다 일찍 퇴사처리 할 수 있다. 사직서를 줄 때 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3월 6일 오늘까지도 사직서를 주시지 않았는데 일단 사직서를 적게 된다면 4월 첫째주에서 둘째주 사이로 퇴사일을 정하려 합니다.

물론 사람이 구해져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면 좋겠지만

1) 인수인계할 사람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4월 초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 맞을까요?

저희 회사는 1년차 미만은 연차를 1년에 3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년이상 일했기 때문에 11+15 총 26개의 연차가 생긴걸로 알고있는데

2) 작년 3개, 올해 3개 총 6개 사용했다면 퇴사 시 20개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걸까요? 만약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또 1년 근무하는 도중 회사내에서 사업자가 변경되어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 퇴사처리 되어 10월달에 새 회사로 입사처리 된 경우가 되었습니다.

3) 퇴직금은 1년 근무한걸로 받을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 위에서 했던 질문에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부당한 상황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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