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야근수당 시간이 회사마다 다른가요??? 저희는 저녁 8시출근하면 10시부터 야근수당에 포함되는데 법적으로는 야근수당 포함되는 시간은 법적기준 시간이 따로 적용되어 있는 기준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가르쳐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야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따라서 상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야간근로 수당이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상기에 언급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휴일에 일하신다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을것이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그냥 일한 시간 만큼을 통상임금으로 지급받(통상임금 100%, 즉 원래 받는 시급 그대로)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야간 근무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주세요.

      2. 22시부터 다음날 아침 0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이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이보다 적게 정하지는 못합니다. 더 많이 주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야간근로는 22시(밤10시) 부터 다음날 6시(오전6시) 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측컨대 질문자분께서 문의하신 부분은 '야간근로수당'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 가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가산의 대상이 되는 야간근로시간(예컨대 야간근로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의 근로로 하는 경우)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는

      22:00 ~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장마다 야간근로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22시 ~ 익일 6시 기준

      -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저녁 8시

      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시급만 받으면 되나, 저녁 10시

      부터 새벽 2시까지는 시급의 0.5배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