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 수당기준은 어떻게 정해진건가요?
회사가 8시출근5시퇴근인데 야간 초과근무연장수당은 몇시부터 적용이되는건가요? 제가 계산을 해야해서 정확히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서 보장하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 근무자로서 연장 및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에서 사용자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8시 출근 5시 퇴근으로 약정하면 8시 전 또는 9시 5시 이후에 업무를 할 경우 연장 근로가 되고 연장 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수당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