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원금, 이자, 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급액의
40%(연간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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