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질문입니다
2025년 1월 6일에 직장피뷰양자로 등록되었던걸 3월에와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계속 고지서가 날라와서 2025년 1월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어제 2월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된상태임은 확인하였는데 이러면 2월자 고지서는 무시하여도 괜찮은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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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6일에 직장피뷰양자로 등록되었던걸 3월에와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계속 고지서가 날라와서 2025년 1월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어제 2월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된상태임은 확인하였는데 이러면 2월자 고지서는 무시하여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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