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실손보험은 항문쪽이 면책사항인가요?
그럼 실손보험으로는 항문은 전체 어디 보험사든 보장은 안된다는거죠
종합보험도 같이하긴 했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또는 항문질환(K60∼K62, K64) 이렇게 비급여는 보상하지않는 손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신출산과 정신병 항문등은 보상하지 않는손해에 속합니다.
약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질항문쪽은 면책사항이지만 적용되는 코드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질이나 항문쪽이 면책사항이므로 따로 특약사항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보험의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항문관련 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단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손보험 약관에는 직장 또는 항문 질환에 대해서 질병비급여에 관련한 내용을 보장하는 질병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 제외 급여부분 보상합니다.
1세대는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비 등 표준화 이후 실비의 경우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에 대해서는 완전한 면책사항은 아닙니다.
직장 항문질환 관련해서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실손보험이든 동일하게 항문쪽이나 치핵 치질은 보장이되지 않습니다. 전보험사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