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했는데, 불합격한 것이라면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사만료일 (유효기간만료일 31일 후)로부터 30일까지는 2만원, 30일 이후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며, 계속해서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되어,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