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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웜뱃251
와일드한웜뱃25121.12.09

자동차검사 2회불합격 맞으면 검사비는 돌려주는지?

디젤승용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연문제로 1회불합격을 맞았는데

2회불합격 맞으면 종합 검사비 6만원은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검사를 받지않고 계속타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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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검사비는 불합격 하였다고 해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불합격 상태에서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2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인 경우 : 30만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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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했는데, 불합격한 것이라면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사만료일 (유효기간만료일 31일 후)로부터 30일까지는 2만원, 30일 이후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며, 계속해서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되어,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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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자동차검사에 불합격하였다 하여 검사비를 돌려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검사소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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