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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피해시 보장 범위에 대해

음주운전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요?

대인 피해는 없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폐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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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주 운전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운전자가 가입한 대물 한도금액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수리비, 렌트비, 감가액등)

    보험회사에서 보상한 대물 보험금은 가해자가 자기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대물 2천까지는 전액, 2천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5천까지 자기부담금)

  • 가해 운전자의 음주 운전 사고라도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으로 전액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가해자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 부담금을 보험 회사에 납부해야 해서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최대 7천만원까지는 본인 부담이 되게 됩니다.

    만약 대물 손해가 3천만원인 경우 피해 운전자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3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는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3천만원을 본인의 보험 회사에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요?

    대인 피해는 없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폐차하였습니다.

    : 대인피해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것은

    상대방차량에 대한 보험금과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에 대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상후 음주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