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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감정인예상산정 감정료를 법원에 납부하였는데, 법원에서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시점이 감정서가 제출될 때, 감정인 선서 이후 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인의 선서 후 감정을 마치고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감정인이 법원에 지급을 요청하여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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