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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동고비49
민사소송 접수하고 상대방 주소와 주민번호를 법원통해서 조회하고 보정명령이 왔을때 인지대렁 송달료를 입금해도 괜찮은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고 나서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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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소 등의 보정 기한이 아니라 인지대나 송달료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