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 청구시 대서료를 지불 해야 됩니까?

민사소송으로 댑원 판결이후 소송비 청구시 송달료및 인지대가 어느정도 발생을 합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비 청구 진행시 대서료가 발생 한다고 하는데 대서료는 어느정도 합니까?

처음하는 질문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 및 인지대는 청구취지액수 및 당사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대서료는 변호사사무실에서 계약하는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대개 소가의 0.4%의 인지대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의 작성만을 하지는 않고 관련 소송비용 청구신청에 대한 대리에 관한 비용을 받게 되나 이에 대해서는 각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 별로 다르나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