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 청구시 대서료를 지불 해야 됩니까?
민사소송으로 댑원 판결이후 소송비 청구시 송달료및 인지대가 어느정도 발생을 합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비 청구 진행시 대서료가 발생 한다고 하는데 대서료는 어느정도 합니까?
처음하는 질문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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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 및 인지대는 청구취지액수 및 당사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대서료는 변호사사무실에서 계약하는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대개 소가의 0.4%의 인지대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의 작성만을 하지는 않고 관련 소송비용 청구신청에 대한 대리에 관한 비용을 받게 되나 이에 대해서는 각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 별로 다르나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