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8:30~17:30으로 되어있지만
7:00 ~ 16:00으로 근무시간을 바꾼다고 합니다
현재 퇴근시간을 찍지 않고 있고, 앞으로 16시 퇴근제가 도입이 된다면
퇴근시간을 찍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 근로계약서상 17:30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17:30이후에 초과근무를 찍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없는건지,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근거로 문제가 있는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근로시간 변경에 의하여 16시 이후에 근로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절차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변경한 때는 16:00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시간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퇴근시간 이후에는 연장근로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