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변경에 관한 질문
근로계약서상 8:30~17:30으로 되어있지만
7:00 ~ 16:00으로 근무시간을 바꾼다고 합니다
현재 퇴근시간을 찍지 않고 있고, 앞으로 16시 퇴근제가 도입이 된다면
퇴근시간을 찍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 근로계약서상 17:30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17:30이후에 초과근무를 찍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없는건지,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근거로 문제가 있는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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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근로시간 변경에 의하여 16시 이후에 근로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절차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변경한 때는 16:00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시간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퇴근시간 이후에는 연장근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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