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으로부터 다음달부터 16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아직 확실한건 아니라고 하셨으나 근로계약서에 기존 근무시간이 정해 있어도 업무량의 증감 및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겠다고 할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수준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하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회사의 지시가 부당하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사전동의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시간 변경 시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조정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사정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