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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가젤18
외로운가젤1824.04.12

근무시간 연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나요?

팀장님으로부터 다음달부터 16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아직 확실한건 아니라고 하셨으나 근로계약서에 기존 근무시간이 정해 있어도 업무량의 증감 및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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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겠다고 할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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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수준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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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하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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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회사의 지시가 부당하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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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사전동의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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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시간 변경 시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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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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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조정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사정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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