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시업 및 종업시간이 09시~18시
으로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로는 08시~17시로 근무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계약서상에 업무상황에따라 시업시간 종업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가 의미 없게 됩니다. 당장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시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업무상황에 따라 시업 및 종업시간이 다를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고 근로시간 변경 단서 조항이 있기는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시업 및 종업시간이 다르므로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황에 따라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업 및 종업시간만 차이가 나지 하루 총 근무시간 자체는 동일하여 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왕이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작성을 해놓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시종시간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거부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닌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서와 달리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상황에 따라 시업 및 종업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시업 및 종업 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고정적으로 변동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실제 시업,종업시각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와 부합하게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