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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8.16

근로계약서상의 시업시간 종업시간이 실제와 다른 경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시업 및 종업시간이 09시~18시

으로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로는 08시~17시로 근무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계약서상에 업무상황에따라 시업시간 종업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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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가 의미 없게 됩니다. 당장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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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시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업무상황에 따라 시업 및 종업시간이 다를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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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고 근로시간 변경 단서 조항이 있기는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시업 및 종업시간이 다르므로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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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황에 따라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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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업 및 종업시간만 차이가 나지 하루 총 근무시간 자체는 동일하여 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왕이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작성을 해놓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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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시종시간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거부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닌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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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서와 달리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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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상황에 따라 시업 및 종업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시업 및 종업 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고정적으로 변동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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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실제 시업,종업시각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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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와 부합하게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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