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문제가 있어 반품하고 환불 요청 했더니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인건비를 들먹이며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이럴떄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직거래 사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 명목의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다툼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정도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사안이므로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