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방법 문의하고자 합니다.
휴가 사용계획서를 6개월 전에 받은 경우
사용일을 지정하지 않고 연차를 공제해도 되는지
휴가 사용계획서를 받았으나, 그 날 연차를 가지 않은 경우 노무수령거부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