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시행중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회사 재량 휴무일 경우
다른 날 사용하라고 개인 별 안내해주면 수당 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1차 촉진 뿐만아니라 2차촉진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사용일이 사업장 휴무일이라면 다른 날로 다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이 아닌 다른 날 쉴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경우이면서 그때 근로자가 쉬지 못할 때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회사 재량 휴무일 경우 다른 날 사용하라고 안내해주고 다른 날 사용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