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의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차인은 이러한 동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해당 부분의 조건을 제시하시고 동의하시면 되고, 이럴 경우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때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는 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2. 1처럼 해당 부분은 합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초 부터 다음임차인은 기존 조건ㄷ과 동일하게 구해달라고 통보하시지 않고, 임의대로 낮춘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이 차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수 없습니다.
결국 중도해지시 협의를 통해 다음 임차인 조건, 중개보수 지급여부등을 합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합의 없이 질문처럼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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