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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노린재286
솔직한노린재28623.11.09

세입자가 세입기간중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세입자가 세입기간 중 12월 말에서 1월 중에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원 계약은 ~2025년 1월 8일까지입니다.(2년 계약 연장, 계약서에 기재)

그렇다면 궁금한점이 2개가 있습니다.

1. 다른 사람과 재계약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내나요? 통상적으로 나가는 세입자와 들어오는 세입자가 낸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2. 현재 월세가 2000/90만원인데, 들어오는 세입자가 2000/85만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차액인 5만원은 남은계약기간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줘도 되나요? 만약 12월에 나간다면 60만원을 빼고 1940만원만 돌려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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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의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차인은 이러한 동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해당 부분의 조건을 제시하시고 동의하시면 되고, 이럴 경우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때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는 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2. 1처럼 해당 부분은 합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초 부터 다음임차인은 기존 조건ㄷ과 동일하게 구해달라고 통보하시지 않고, 임의대로 낮춘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이 차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수 없습니다.

    결국 중도해지시 협의를 통해 다음 임차인 조건, 중개보수 지급여부등을 합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합의 없이 질문처럼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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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2년 연장이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냅니다.

    2.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은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지금 굳이 90만원을 받고 있는데 85만원으로 낮은 계약을 할 이유가 없으며 설령 낮게 계약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기존 세입자가 메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로 별도 협의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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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나가라고 하면 되고 2번의 경우 세입자와 먼저 그부분을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하면 다음임차인 하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못한다하면 그금액 그대로 내놓을수밖에 없네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인데

    통상 약속기간 전에 퇴거하면 임대인이 협조가 안되기에

    세입자에게 세를 놓고 가라고 하죠

    그래서 세입자가 내요.

    차액 공제하고 주겠다 이건 세입자와 협의하시면 가능할듯요

    가끔 그럴때 있어요

    나머지 차액공제하고라도 빨리 이사나가는게 좋으니깐요

    중개수수료와 공제금액 미리 협의하시고 시작하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통상 만기 전 퇴실시 기존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계약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2.기존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2,000/95만원으로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60만원을 더 해서 2060만원을 반환해 주실건 아니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3개월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2. 이또한 3개월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