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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노린재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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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세입자가 세입기간중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세입자가 세입기간 중 12월 말에서 1월 중에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원 계약은 ~2025년 1월 8일까지입니다.(2년 계약 연장, 계약서에 기재)

그렇다면 궁금한점이 2개가 있습니다.

1. 다른 사람과 재계약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내나요? 통상적으로 나가는 세입자와 들어오는 세입자가 낸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2. 현재 월세가 2000/90만원인데, 들어오는 세입자가 2000/85만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차액인 5만원은 남은계약기간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줘도 되나요? 만약 12월에 나간다면 60만원을 빼고 1940만원만 돌려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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