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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21.10.12

사기죄로 형을 살고 온 피고인을 다시 고소를 할수있나요?

몇년전 코스피 선물로 한달20%수익을 내주겠다고 해서 1300만원정도를 맡겼는데 잠적을 해버렸는데 아는지인한테 들었는데 비슷한 사기로 형을 살고 나왔다는데 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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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 이후에 법적 조치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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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가 타인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여 사기죄 판결이 확정되어 형집행을 모두 마치고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는한 질문자분의 사기피해사실에 대해 사기가해자를 고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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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과 피해자가 다른 건이라면 별건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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