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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3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등에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신호가 바뀌기 바로 직전에 황색으로 바뀐 후 나중에 신호가 바뀌는데 만약에 황색 신호에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다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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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준석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준석 손해사정사23.08.04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이미 넘어간 상태라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황색신호가 정지선을 넘어가기 전 상태라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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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신호도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단, 기준은 교차로 진입하기전에 정지선을 기준으로합니다. 만약 녹색불에 정지선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황색 적색으로 되었다면 큰문제가 되지않습니다만, 만약 정지선을 넘어가기전에 이미 황색으로 바뀌었는데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나면 신호위반사고에 해당하시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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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의 주행상황에 따라서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색신호가 점등되는 의미는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빠져나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차로에 당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지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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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에 있어 황색신호의 의미는 녹색신호에 기 교차로를 진입한 차량은 빠르게 교차로를 이탈하라는 의미로,

    황색신호에 일시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위반 처리가 되어 과실은 전적인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호위반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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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신호는 지나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정지하라는 신호이며 교차로 진입 전인 경우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색 신호가 들어온 뒤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이 적용이 되어 과실산정과

    형사 처벌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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