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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2.22

회사 전체가 쉬는 날이어야 한다고 연차를 쓰라고 강제해도 되나요?

회사 전체가 쉬는 날이라고 연차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연차가 많이 없어서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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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전체가 쉬는 날이라고 연차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연차가 많이 없어서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근로자대표와의 대체합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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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가 질문의 내용처럼 하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대표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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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강제하지 못합니다.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합의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냥 연차 차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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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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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회사 전체가 쉬는 날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개인별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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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를 회사가 강제적으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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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를 대체하여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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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는 강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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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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