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망인명의로 집을 처분하면 안됩니다. 망인명의 집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거나, 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사문서위조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통해 이전한 뒤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