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특히빠른치즈불닭
임차권등기에서 대항력을 얻기위해서 요구되는 점유권상실여부에 관련해서 만약 점유권이 상실되었을시 그에따른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사는지 확인을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보통 직접 집에 들어가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집에 짐을 두고있고 또한 집의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아직 인도가 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