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전회사와의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및
퇴직금은 정산을 하고 입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285,2016.6.30.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