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시 꼭 2년으로 해야하나요?
곧 전세 계약이 만료 됩니다.
계약 연장 때만 되면 머리가 아프네요.
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시 꼭 2년으로 해야하나요?
1년 단위로도 계약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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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기간은 편의상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은 그 계약기간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만 하면 1년이든, 6개월이든 얼마든지 체결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1년으로도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1년 만기후 임차인은 2년이하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 차원이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과정에서 이를 조정하고 합의하시면 가능합니다. 꼭 2년으로 하라는 법은 없지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에 임대인입장에서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는 2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기간을 2년보다 짧게도 그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에 1년계약도 가능하고 2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전세라면 임대인은 대부분 2년을 원할 겁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로 계약이 체결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1년도 되고 6개월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잘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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