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기간은 편의상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은 그 계약기간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만 하면 1년이든, 6개월이든 얼마든지 체결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1년으로도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1년 만기후 임차인은 2년이하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 차원이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