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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위249
반듯한거위24922.11.22

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시 꼭 2년으로 해야하나요?

곧 전세 계약이 만료 됩니다.

계약 연장 때만 되면 머리가 아프네요.

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시 꼭 2년으로 해야하나요?

1년 단위로도 계약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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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기간은 편의상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은 그 계약기간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만 하면 1년이든, 6개월이든 얼마든지 체결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1년으로도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1년 만기후 임차인은 2년이하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 차원이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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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과정에서 이를 조정하고 합의하시면 가능합니다. 꼭 2년으로 하라는 법은 없지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에 임대인입장에서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는 2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기간을 2년보다 짧게도 그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하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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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에 1년계약도 가능하고 2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전세라면 임대인은 대부분 2년을 원할 겁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로 계약이 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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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1년도 되고 6개월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잘 요청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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