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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라에서선녀님이물을뿌려주네
하늘나라에서선녀님이물을뿌려주네23.07.22

전세 재계약은 무조건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들어가기전까지 시간이 애매해서 그런데 전세 재계약은 꼭 2년으로 해야하나요?

1년 3개월 정도만 하면 안되나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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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 2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2년 또는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 임대인이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 지 정해 놓습니다. 무조건 임대인이 기간을 정해서 임대인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써 임대차 기간은 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어 있고 그 이상 계약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를 우선시 하는 만큼 2년 미만에 계약도 가능은 합니다만, 1년 계약후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원할경우 법적 사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기에 결국 2년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계약기간을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입니다. 무조건 2년계약을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만 임대인입장에서 1년3개월정도 임대를 받아드릴 확률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얼마든지 원하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사례)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분이 합의만 된다면 1년 3개월로 정할 수 있고 임차인은 정한 기간의 만기 6-2개월 사이에 계약종료를 통지하면 됩니다.
    한편 2년으로 계약하더라도 당해 계약이 묵시적 갱신에 의하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다만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협의로 원하는 기간을 정할수는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돼서 1년3개월로 할수는 있지만 대부분 임대인들은 2년으로 할려고 할겁니다

    수료료내고 빼고 나가라 할겁니다

    협의가 안되면 미리 내놓고 기간에 맞춰 이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