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 2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2년 또는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 임대인이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 지 정해 놓습니다. 무조건 임대인이 기간을 정해서 임대인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