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 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현금을 주웠는데 이미 그대로 돌려 준 상황이고, 피해자 쪽에서 고소한 상황입니다
곧 경찰조사를 가는데,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1.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 되는 지
2. 벌금형이라면 벌금은 어느정도 (대충) 나올지
3. 벌금형이 아니라면 처벌을 어떻게 받는 지
4. 반성문은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 지
5. 경찰조사를 받고 나면 경찰쪽에서도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묻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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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까지 돌려준 상황에서 합의가 안되는 것이라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합의의사나 합의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가 되는 경우와 별개로 혐의인정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2. 3. 주운 현금이 얼마인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자님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처벌기준 및 수위가 다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4. 경찰단계라면 경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5. 수사관마다 다르나, 피의자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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