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래로 물건 판매했고 구매자가 구매확정까지 해서 입금이 완료된 사항인데요.
구매확정 전 네고도 해드렸는데 확정한 다음날 환불해달라고 하시네요. 환불 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했다는 것은 물품수령후 하자없음을 확인했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아무런 사유없이 환불요청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안전거래에 따른 구매확정 여부는 개인 간 중고거래의 환불의무와 무관한 것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