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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여부

경조휴가가 법적사항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휴일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경조사에 따른 유급휴가를 O일 부여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 보통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포함, 유급인 일요일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토요일에 본인결혼으로 경조휴가가 7일 부여되었고 해당 기간 별도로 공휴일이 없었을때

토요일 : 경조휴가 발생 당일 / 경조휴가에 포함하지 않음

일요일 : 유급휴일이라 포함 X

월요일~금요일 : 휴무 / 경조휴가 5일 소진

토요일 : 무급휴일이라 경조휴가에 포함 / 경조휴가 총 6일 소진

일요일 : 유급이라 포함 X

월요일 : 경조휴가 처리 / 경조휴가 총 7일 소진

이렇게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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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별도 관행도 없는 경우라면 행정해석에 따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포함하고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제외하는 것이 맞으므로, 위와 같이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어떻게

    부여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회사에 직접 문의가 어렵다면 과거 경조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조 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

    연차와 같이 소정근로일에사용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휴일, 휴무일을 모두 포함하여 인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