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 부과와 면세한도가 궁금합니다.
사위와 장인
사위와 장모
딸과 엄마
딸과 아빠
엄마와 아들
아빠와 아들
누나와 동생
이렇게 거래시 각 면세 한도가 얼마까지 인가요?
두번째로
엄마가 한도액까지 딸에게
아빠가 한도액까지 딸에게 각각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 이외 친족으로부터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사위와 장인, 사위외 장모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2) 딸과 엄마, 딸과 아빠, 엄마와 아들, 아빠와 아들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3) 누나와 동생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관계별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5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입니다.
사위와 장인 : 1천만 원
사위와 장모 : 1천만 원
딸과 엄마 : 5천만 원
딸과 아빠 : 5천만 원
엄마와 아들 : 5천만 원
아빠와 아들 : 5천만 원
누나와 동생 : 1천만 원
부와 모는 자녀입장에서 증여세법상 동일인이므로 부, 모 합계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즉 부,모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첫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구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두번째는 첫번째 답변의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에 해당 됩니다. 합쳐서 5천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