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나중에 사장이 휴게시간이 3시~4시였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으니 매일 1시간 시급을 뺀 주휴만 주겠다 이런 주장이 되나요??
(실제로 3~4시에 사람이 제일 없어서요) .
> 실제 쉬었으면 빼는게 맞지만, 그냥 손님이 없었으니 빼겠다는건 안 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계산할때요 퇴사직전 3개월 월급으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오 그 월급이 아르바이트 기준으로는 시급만 계산된 월급기준인가요 시급+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인가요???
>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3. 만약 고용노동부에 출석해서 대질 질문할때여 근로감독관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장님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녹음을 하고 여기저기 민원 넣고 나중에 노무사님이랑 같이 다시 출석하는 방법으로 가야되나요??(경찰조사뱓으러 갈때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는 것처럼요)
>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노무사라도 대동하고 가는게 그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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