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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
23.03.19

노무사 선생님들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근무중인데오

근로계약서에는 06시~07시 휴게시간이라고 표시되어있는데요 그 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하고 시급도 매일 10시간 시급을 받고있습니다 주휴를 안줘서요 고용노동부에 입금체불 민원을 넣을 생각인데요

1. 나중에 사장이 휴게시간이 3시~4시였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으니 매일 1시간 시급을 뺀 주휴만 주겠다 이런 주장이 되나요??

(실제로 3~4시에 사람이 제일 없어서요) .

2. 그리고 퇴직금 계산할때요 퇴사직전 3개월 월급으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오 그 월급이 아르바이트 기준으로는 시급만 계산된 월급기준인가요 시급+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인가요???

3. 만약 고용노동부에 출석해서 대질 질문할때여 근로감독관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장님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녹음을 하고 여기저기 민원 넣고 나중에 노무사님이랑 같이 다시 출석하는 방법으로 가야되나요??(경찰조사뱓으러 갈때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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