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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23.03.19

노무사 선생님들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근무중인데오

근로계약서에는 06시~07시 휴게시간이라고 표시되어있는데요 그 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하고 시급도 매일 10시간 시급을 받고있습니다 주휴를 안줘서요 고용노동부에 입금체불 민원을 넣을 생각인데요

1. 나중에 사장이 휴게시간이 3시~4시였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으니 매일 1시간 시급을 뺀 주휴만 주겠다 이런 주장이 되나요??

(실제로 3~4시에 사람이 제일 없어서요) .

2. 그리고 퇴직금 계산할때요 퇴사직전 3개월 월급으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오 그 월급이 아르바이트 기준으로는 시급만 계산된 월급기준인가요 시급+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인가요???

3. 만약 고용노동부에 출석해서 대질 질문할때여 근로감독관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장님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녹음을 하고 여기저기 민원 넣고 나중에 노무사님이랑 같이 다시 출석하는 방법으로 가야되나요??(경찰조사뱓으러 갈때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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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휴게시간이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3. 네 적어주신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정을 제기하기전 충분히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는 증거 등)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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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나중에 사장이 휴게시간이 3시~4시였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으니 매일 1시간 시급을 뺀 주휴만 주겠다 이런 주장이 되나요??

    (실제로 3~4시에 사람이 제일 없어서요) .

    > 실제 쉬었으면 빼는게 맞지만, 그냥 손님이 없었으니 빼겠다는건 안 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계산할때요 퇴사직전 3개월 월급으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오 그 월급이 아르바이트 기준으로는 시급만 계산된 월급기준인가요 시급+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인가요???

    >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3. 만약 고용노동부에 출석해서 대질 질문할때여 근로감독관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장님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녹음을 하고 여기저기 민원 넣고 나중에 노무사님이랑 같이 다시 출석하는 방법으로 가야되나요??(경찰조사뱓으러 갈때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는 것처럼요)

    >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노무사라도 대동하고 가는게 그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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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안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이란 걸 알아야 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전체 임금입니다.

    3. 그방법 외엔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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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런 주장은 부당합니다.

    2. 주휴수당까지 포함됩니다.

    3. 근로감독관이 편파적일 경우 항의할 수 있고, 필요하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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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유급으로 처리한 때는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지급해야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감독관은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최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판단할 경우 감독관 변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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